
[지역주택조합사업]가치를 더하다
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?
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를 준공하는 사업 방식입니다.
무주택자이거나 85㎡ 이하 1채 소유자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조합설립인가, 건축심의,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착공이 가능하며, 사업부지의 95% 소유권 또는 권원 확보가 되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.
준공 시까지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.
- 조합원 자격무주택자 또는 85㎡ 이하 1채
- 부지 확보소유권·권원 95%
- 절차조합설립→건축심의→사업시행인가




